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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시 기존 보증금 어떻게 표기하는지요?

  • 2021-07-02 18:50:09
  • 1644
  • 계약서새로작성,계약갱신청구계약서,재계약,임대보증금인상재계약,임대료인상재계약

문의 :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시 기존 보증금 어떻게 표기하는지요?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때 기 보증금을 어디에 표기해야 하는지요?

계약금란 아니면 추가 중도금란에 표기 하는지요?

 

한방계약서로 작성할때 기존 보증금을 보통 계약금란에 기재하는데

실제 업무에서는 2년여전에 지불한건데 한방계약서 문구에는  000원을 계약시에 지불하고라는

문구가 있어 작성시마다 약간에 심적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 보증금은 계약금란에 표기하고 특약에 기보증금은 계약금으로 대체한고

인상된 금액을 잔금란에 표기하는게 계약서 작성법에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시 기존 보증금 어떻게 표기하는지요?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로 임대차게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금의 총액을 계약서 보증금 란에 기재하고,

단서조항에 "기존 보증금 0000원에  년  월  일 재계약 또는 갱신청권 행사시에 인상분 0000원으로

합의하여 지급한다"...라고 문구룰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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