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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분양상가 소개시 중개수수료 청구가능한지요?

  • 2021-07-02 18:44:54
  • 1998
  • mgm,분양상가수수료,중개수수료청구

문의 : 신축상가 소개시 중개수수료 청구가능한지요?

 

 

제 동생이 신축상가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개받아 상가를 계약분양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소개해준 중개사가 수수료를 지급해달라고 합니다.

통상 이런경우 시행사로부터 소개시켜준 중개사는 mgm을 받고 소개시켜준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계약서도 쓴적이 없습니다.

그 중개사는 시행사로부터 mgm을 받은걸로 확인됩니다.

국토부에서는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것이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하여 동,호수 추첨이 끝난 분양권이나 분양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법령에 접촉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신축상가 소개시 중개수수료 청구가능한지요?

 

 

당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사(또는 대행사)로 부터 mgm 수수료를 받은 경우라면

이를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 수분양자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상의 거래계약서 미작성 및 확인설명서 미작성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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