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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을 보험사가 압류시 임대인 대처방법

  • 2021-07-02 18:39:51
  • 770
  • 임차보증금가압류,보증금공탁,임대차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임대차목적물강제집행,임차료미납,월세미납,보증금압류

 

문의 : 임차인 보증금을 보험사가 압류시 임대인 대처방법

 

현재 임차인 만기가 2021년 7월 말일자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손해보험사가 임차인 보증금에 압류해서 보증금반환을 

보험사에 하라고 합니다

현재 월차임 6개월분 미납상태이며

임차인은 나갈수 없다고 합니다

보증금에서 6개월분 미납분 차감후 돌려주면 

나간다고 합니다.

1. 임대인이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목적물 인도 청구 소송을 해야

 

 

보증금에 가압류가 들어온 이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월차임을 미납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월차임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임대차목적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 보증금을 공탁하면서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나가지 않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이런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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