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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가 동의하고 집보려주고 매매햇는데 이사를 못간다고 합니다!!~~ㅠㅠ

  • 2021-07-02 18:00:59
  • 1195
  • 임대차갱신청구권,매매계약금,오피스텔실입주,

질문 /  오피스텔 세입자가 동의하고 집보려주고 매매햇는데 이사를 못간다고 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부천시에서 부동산증개업을 하고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8평정도의 오피스텔을 매도인에게 의뢰받았고 현 세입자가 1년만기가 되서

집이 팔리면 이사가기로 했다는 매도인말을 확인후 세입자에게 비번을 받아 본 오피스텔을 만기2달 앞둔 상태에서 실입주하실 분에게 매매를 하였습니다. (매매계약금1500만원주고받음)

그런데 매매당일날 세입자에게 보증금10% 입금해주겠다고 임대인이 전화했더니

세입자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임대차갱식청구권이 있는지 몰랐는데 친구가 오늘 얘기해줬다면서

이사를 못가겠다고 절대 못가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중개사인 저도 임대인에게 매물접수시, 계약서작성시 2번이나 확인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 세입자는 매도인이 잔금일전에 명도책임을 지기로한다"를 작성했습니다.

현 세입자가 저렴한 금액에 살고 있어서 이사를 안갈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누구 책임이고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다연히 매매잔금일에 세입자가 이사안나가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배액상환책임이 있는것인지..

그 비용을 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현 세입자는 분명히 임대인이 집을 팔겠다고 내놧을때 임대차갱신청구권을 몰라서

이사가야되는줄 알알다고 한다면 현 세입자 책임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가야한다면 어떤 절차를 서쳐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오피스텔 세입자가 동의하고 집보려주고 매매햇는데 이사를 못간다고 합니다!!~~ㅠㅠ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직접 거주 목적인 아닌한 이를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안의 문제에 대하여 질의 내용만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상의 과실책임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관하여 소유자인 매도인이 현 점유자의 명도문제를 책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이행 못할 시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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