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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٩(๑><)۶з ι(`ロ´)ノ 연예인이 TV광고하는 전국서비스 직방 과 전혀 무관함을 명백히 알려드립니다. 凸(`⌒´メ)凸

뉴스

매도인의 변심으로 잔금수령 거부하는 경우

  • 2021-06-10 12:36:21
  • 1317
  • 중도금이후잔금,동시이행,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전등기최고매매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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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12월에 계약후 2021년6월14일이 잔금일인데 그동안에 집값도 많이 올라서 (호가만오르고 실제거래는 없는상태임) 매도인이 섭섭하지만 미련없다고 해놓고 잔금일에 가까이 다가오자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를 확인해보더니 본인이 다주택자라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집을 매매하지않겠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중도금도 넘어간상황이라(계약서에는 중도금 명시가 안되었지만 매도인 매수인 합의하에 중도금을 일부 지급하였음) 계약금해지가 않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에서 5월말전에라도 잔금하게 유도하지 않았다고 저희 중개업자탓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매도인이 다주택자인지도 전혀몰랐고 방송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뉴스를 많이 보도했는데도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와서 잔금을 못받으시겠다고하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될지요? 매수인은 잔금일 전이라도 진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제가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매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해야함.

 

1.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되었기에 매도인이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잔금 지급과 동시이행 또는 잔금을 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으나 매수인이 승소할 것입니다.

 

2. 다만 매수인이 매도인의 변심 때문에 이 매매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아니하면 잔금일에 잔금을 준비하여 중개업소에 가서 이를 중개사와 매도인에게 보여주며 잔금을 준비하였음을 고지하고, 그런데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아니하면 7일 정도 시간을 두고 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3. 이 경우 중개사의 과실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므로 중개사가 해결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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