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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٩(๑><)۶з ι(`ロ´)ノ 연예인이 TV광고하는 전국서비스 직방 과 전혀 무관함을 명백히 알려드립니다. 凸(`⌒´メ)凸

뉴스

월세계약의 성립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2021-06-10 12:31:54
  • 1046
  • 월세계약,월세손해배상,월세계약서미작성,임대차계약서미작성

문의

 

ㅁ. 아파트 현장 방문하고 계약하기로 약속한 사항 -

ㅇ. 월세보증금 : 2.5억원

ㅇ. 월임대료   : 38만원 (임대인은 40만원을 원했으나, 임차인의 요청으로 2만원 감액.)

ㅇ. 계약금      : 2천만원 (임대인은 25백만원 얘기했는데, 임차인의 요청으로 2천만원으로 함.)

ㅇ. 잔금일       : 2021.7.30일 ( 현 임차인도 7/30일에 이사가는것으로 준비 다함.)

ㅇ.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청으로 전세자금대출 받는것에 동의 해줌.

ㅇ.계약에 관한 모든사항을 확정하고,   5/27일 계약금중 5백만원 입금함.

ㅇ. 최초계약서 작성하기로 약속한 일자 : 5/29일

ㅇ. 5/29일날 회사일이 바빠서 6/5일에 계약서 작성키로 다시 약속.

    →  6/5일 당일 회사에 일이 있어 6/8일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함.

     ( 계약하기로 약속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 함.)

 

상기와 같은 상황일경우,

1) 본건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것으로 봐도 되는지.

2) 만약, 임차인이 핑계를 대고 계약 진행을 파기해서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예를들어, 새로운 임차인을 7/30일까지 못구하여 임대인이 대출받아 보증금을 내줄경우 대출이자 가 발생하는등...)  新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음!

 

1. 계약의 성립에 관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거래계약서 작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고,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면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아직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받은 500만원은 지연손해금을 붙여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 아직 거래가 성립하지 않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는 약정도 없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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