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카카오톡 아이디 로그인
간편회원은 볼 수 없습니다.
회원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회원정보 수정
☠리얼소프트 울산지부/지사☠
ε٩(๑><)۶з ι(`ロ´)ノ 연예인이 TV광고하는 전국서비스 직방 과 전혀 무관함을 명백히 알려드립니다. 凸(`⌒´メ)凸

뉴스

#상속주택 #2채_소유시 #비과세 판정

  • 2018-09-23 17:42:05
  • 2430
  • 상속주택,비과세,양도세,울산원룸전문부동산,울산상가매매,울산공업탑상가매매,울산공업탑마트매매,울산마트개발,울산마트오픈

양도, 재산세과-600 , 2009.10.30

[ 제 목 ]

상속주택 2채 소유시 비과세 판정 등

 

[ 요 지 ]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적용 안됨

 

[ 회 신 ]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한편, 위 “1”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2항 및 제167조의3 제2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0년 A아파트(서울 소재) 취득함

 

- 2002년 乙(甲의 아내)은 별도세대인 장인으로부터 B주택(광역시 또는 경기도 시지역 소재)을 상속받음

 

- 2005년 甲은 별도세대인 아버지로부터 C주택(군지역 소재)을 상속받음

 

 

 

○ 질의내용

 

(1) A, B, C주택 중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A주택을 양도한 후 D주택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3) A, B, C주택 중 B, C주택을 순차로 양도하는 경우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부칙>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 ? 6. 생략

 

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8.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생략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③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 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나.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2의2. 생략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이하 생략

 

②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9.5.21 부칙>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2호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2호의4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⑤ 생략

 

⑥ 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9.5.21 부칙>

 

 

 

○ 서면4팀-1316, 2008.05.30.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nbs

댓글

댓글 남기기

부정클릭 감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