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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٩(๑><)۶з ι(`ロ´)ノ 연예인이 TV광고하는 전국서비스 직방 과 전혀 무관함을 명백히 알려드립니다. 凸(`⌒´メ)凸

뉴스

전세권설정

  • 2017-02-11 19:18:59
  • 760

전세설정권 &  확정일자 차이점 

1.비용

전세권 설정 - 보증금 금액에 따라 비용이 많이든다

확 정 일 자  -​ 인지대정도 든다 (500원~1000원 정도)

2.적용범위(확정일자가 적용범위가 더 넓음)

전세권설정 - 건물에 대해서만 보장받음 (토지는 보장받지 못함)

확 정 일 자 - ​건물 + 토지 합한 금약에 대해 보장받음.

3.적용법

세권설정 - 민법

확 정 일 자 - 임대차보호법(특별법)최소보장범위가 있음

(울산광역시는 보증금 6000만 이하 중에 2000만원까지는 소액임차인으로 보므로

                                                               건물융자보다 이 범위에 있는 보증금은 선으로 보장받음) -2016년기준

단, 주택의 인도(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확정일자)를 마쳐야함.

****주택의인도(거주)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도 가능*****

4.적용시기

전세권설정 - 당일 (단 법원 서류접수 마감전까지 해야됨)

확 정 일 자 - 익일이후 (법원 서류 접수하고 밤 12시 지난 이후) 한마디로 다음날부터

5.경매신청​

전세권설정 - 바로 가능함

확 정 일 자 - 가능은 함 (단, 법원에 보증금반환신청하고 이행 판결을 받아야함) 한마디로 시간이 몇달 소요됨 

****결론*****

세입자들이 전세권설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전세권설정을 하면 전세금을 100% 보장받을수 있는 것을 많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떤 법도 전세금 100%보장받을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세권설정을 하는것은 주인이 정당한 사유에서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줄 시에 바로 경매신청을 할수 있기에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인들은 적은 전세금으로 인해서 자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걸 원치 않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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