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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여주기 갈등 줄이는 특약 문장 임차인의 협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분쟁을 예방하는 실무형 특약 문장을 제시합니다.

  • 2026-01-15 01:01:54
  • 29

집 매도 중인데,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려 할 때

요즘 매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이거죠.
“바쁘다”, “불편하다”, “법적으로 의무 없다” 이런 말들…
처음엔 저도 감정 상해서 대응했다가, 오히려 일만 커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기준을 문장으로 만들어 놓고 설명합니다.
말로 왔다 갔다 하면 서로 오해만 생기더라고요.


제가 정리해서 쓰는 핵심 문장

“임차인은 매도 또는 임대를 위한 방문 요청에 대해 주 1회, 사전 24시간 통지, 1팀 10분 이내 범위에서 합리적인 협조를 제공한다.”

이 문장 하나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보여달라’도 아니고, ‘절대 못 보여준다’도 아닌 딱 중간 지점이거든요.


왜 이 문장이 좋은지

  • 주 1회 → 잦은 방문으로 인한 스트레스 차단
  • 24시간 사전 통지 → 갑작스러운 방문 오해 방지
  • 1팀 10분 → 오래 머무는 상황 차단

이렇게 숫자로 기준을 잡아두면 임차인도 “이 정도면 괜찮다”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덧붙이는 문장 (선택)

  • “방문은 평일 19~21시 또는 토요일 낮 시간대 중 협의”
  • “방문 인원은 중개사 포함 2~3인 이내”
  • “실내 촬영은 임차인 동의하에 진행”
  • “신발 커버 착용 등 기본 예의 준수”

이건 계약서에 다 넣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할 때 말로만 덧붙여도 충분해요.


제가 실제로 느낀 점

임차인들이 무조건 비협조적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서 방어적으로 나오는 거더라고요.

중개사가 감정 섞지 않고, 기준을 정리해서 차분히 설명해 주면 의외로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 많았습니다.


※ 현장에서 직접 겪으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각 상황에 맞게 문구는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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