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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٩(๑><)۶з ι(`ロ´)ノ 연예인이 TV광고하는 전국서비스 직방 과 전혀 무관함을 명백히 알려드립니다. 凸(`⌒´メ)凸

뉴스

토지 분할 매매 시 주의점

  • 2025-05-21 00:53:50
  • 48

  1. 토지 분할 매매 시 주의점

  필지 분할 전 확인사항

항목 설명
 지목 확인 임야는 분할 전 산지 전용허가 필요 (지목 변경 없이 분할 시 제한)
 최소 분할 면적 자연녹지지역이라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건축 가능한 최소면적(100~150평)은 확보해야 실질 매매 가능
 도로 접도 모든 필지에 도로 접도 요건 충족 필요 (4m 이상 도로 연결 필수)
 개발행위허가 분할과 동시에 건축하려면, 먼저 개발행위허가 선진행 필요
 토지이용계획 열람 EUM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각 필지별 용도지역, 행위제한 여부 확인 필수

 

  유의

  • 개별 분할 후 매매 시 건축 불가 필지 발생 가능성 주의

  • 전체 단지로 먼저 허가 → 필지 단위 매각이 이상적

 

 

  2. 펜션 / 체류형 쉼터 운영 시 법적 요건

 

 펜션 (농어촌민박 포함)

구분 요건
 용도 관광숙박시설(숙박업) 또는 농어촌민박
 신고 관할 군청 산업과 또는 위생과에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 신고 필요
 기반시설 정화조, 수도, 전기 등 기본시설 확보 필수
 제한 2층 이하, 객실당 면적 제한 있음 / 소방시설 설치 필수
 부가 간판 설치시 옥외광고물 허가 필요

 

 

 체류형 쉼터

구분 요건
 목적 체험형, 힐링형 단기 체류용 주택 (분양용도 가능)
 허가 개발행위허가 → 건축허가 → 사용승인 3단계 필요
 구조 독립형 소형 건물, 주방·욕실 포함 필수
 유의 숙박업 등록 없이 임대 수익 활동 시 불법 소지 있음 → 임대 안 하고 분양용으로 설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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