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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상임법 계약갱신청구권

  • 2022-01-16 22:08:40
  • 663

 

문의 : 상임법 계약갱신청구권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7.10.30 ~ 2019.10.30 까지 2년 상가임차계약을 하고,

   2019.10.30일 2년 만기되어 월차임을 20만원 인상하고 2021.10.30까지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재계약이라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2021.10.30일 2년 계약만기였는데 재계약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계약연장하여 지금까지 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매매한다고 하며 상가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매수인은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  2018.10.16일에 상임법이 개정되어 기존 5년 보장에서 10년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은,

 1) 상임법상 변경된 10년으로 보장을 받아 2027.10.30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계약일인 2017.10.30 부터 5년이 되는 2022.10.30일까지 계약유효를

     주장할수 있는지요?

 2) 임대인이 매매를 사유로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대응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본 답변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써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협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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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본 답변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써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협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답  변

 

1. 임차인에게는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임차인은 10년간 임차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점은 의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묵시적 갱신 중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부칙 규정에서 갱신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갱신에는 묵시적 갱신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다수이므로 이에 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임대인은 매매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에 따른 만기일인 22. 10. 30.로부터 6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다시 1년간 더 임차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반대한다고 해도 다시 임차기간이 1년간 늘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매년 하면 임차인은 처음 임차한 때부터 10년간 임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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