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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٩(๑><)۶з ι(`ロ´)ノ 연예인이 TV광고하는 전국서비스 직방 과 전혀 무관함을 명백히 알려드립니다. 凸(`⌒´メ)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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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사무실 주인이 직접 사용원하면 임차인 명도 가능한지

  • 2022-01-16 22:03:10
  • 937

문의 : 사무실 주인이 직접 사용원하면 임차인 명도 가능한지

 

 사무실을 매수한 주인이 4월 만기가 도래하는  현임차인 회사를 직접 사용해야 하니 비워 달라고 합니다   현 임차인는 10년 계약 갱신권이 있으니 월세를 올리더라도 계속 사용 하고자 합니다 사무실이라 권리는 없습니다  궁금한것는 이런경우 10년계약 갱신권이 있어 법적으로 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매수자도 사정상 꼭 입주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현 임차인는 입주한지 2년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이 4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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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사무 뿐만 아니라 영없행위까지 한다면 상가에 해당함(본 답변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써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협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답  변

 

1. 이 사례는 판교사무실이 상가에 해당하는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 입니다. 상가인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어 계속 임차를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상가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따라서 위 사무실이 단순히 사무만 보는 곳이라면 상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무 뿐만 아니라 그 사무  관련한 영업행위까지 한다면 상가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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