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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주택 갱신청구권

  • 2022-01-16 21:50:25
  • 541

 

문의 : 주택 갱신청구권

 

아파트를 1년으로 임대차 계약 후 1회 1년으로 갱신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이 경우 2년으로 기간을 주장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임대인이 금액을 5%이상 인상을 요구하면 올려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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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써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협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 2년의 임차기간 중이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본 답변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써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협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답  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편면적 강행규정 입니다. 강행규정이라는 의미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법에 규정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으면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고 2년의 임차기간으로 간주 합니다. 따라서 비록 갱신연장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고 단지 2년간의 1회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2년의 임차기간이 종료하기 6월 전부터 2월 전 사이에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5%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반드시 5%를 올려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했을 때 그런 사유가 있으면 올려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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