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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٩(๑><)۶з ι(`ロ´)ノ 연예인이 TV광고하는 전국서비스 직방 과 전혀 무관함을 명백히 알려드립니다. 凸(`⌒´メ)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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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가계약금 반환 문의

  • 2022-01-16 21:44:38
  • 635

문의 : 가계약금 반환 문의

 

주택 매매 전 가계약금입금 후 매수인의 변심으로 본계약때 만나 취소하였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때 서로 오간 정보는 아파트동호수, 금액이였습니다

매도인은 가계약금반환을 안해주겠다는 입장인데

매수인이 반환받을 수 없을까요?

 

=====================================================================================================================================

 

답변 :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가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본 답변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써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협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답  변

 

1. 법원실무는 거래계약서 작성을 기준으로 거래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아직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계약금을 받을 이유가 없어 부당이득이 되어 매수인에게 그 받았던 금액에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승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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