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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 2018-09-23 18:03:21
  •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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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명의                      등록일  2018-06-27

 

문의)   주택임대주택사업용으로 12억짜리 집을 사서 타인과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할경우 균등지분으로하면 종부세 합산배제기준인수도권 시가 6억이하에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며 지근1억짜리집을소유하고 있으면 1가구 1주택 9억 면제로 종부세를 안내게 되는거지요?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사업주택이 타인과 공동 사업자일때 지분인지, 사업대상 물건의 기준시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명의                   답변일  2018-06-29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의 경우 3억원) 이하의 경우는 전체주택 공시가격기준이라고 사료되므로, 귀 사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하여 각각 6억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12억원인 공동명의주택에 대하여는 합산배제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원)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채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합산배제신청(매년 9.15~9.30사이에 신청함)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1세대가 합산배제임대주택과 일반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3.31.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

 

 

①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일 것(이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②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③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④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것

 

 

다만, 상기 규정은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이며,

 

 

2018.4.1.이후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8년이상 임대하는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과세여부  

                                                                                        등록일 2009-01-15

 

 

문의)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상황설명)
다가구주택의 토지를 父가 소유하고, 건물을 子가 소유하고 있다가 父가 子에게 토지지분 50%를 증여하고, 子가 건물지분 50%를 父에게 증여하고 父와 子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동업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동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제 8조의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의 설중 어느 것이 맞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을설)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답변)

동소유 다가구주택의 매입임대 합산배제 요건
                                                                                          답변일   2009-01-15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2.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와 같이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5팀-2803, 2007.10.23


【제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

 

【질의】

 

(사실관계)


- 1997.4.25.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아파트(면적 79.33평방미터) 5호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던 중 2007.6. 사망함.


-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일자는 1997.4.25.이고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일자는 1998.7.1.임.

 

(질의내용)


- 상기 임대주택을 동일한 주소지에 있는 미혼의 두 자녀에게 5호를 각각 1/2 지분 소유로 상속을 하여 장기임대주택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같은령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우측하단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배너를 클릭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으며, 수만 여건의 국세관련 정보(법령,질의회신,심사,심판,판결문등)를 무료로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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