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임대료 5%인상제한에 대하여
문의 : 임대료 5%인상제한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인간 합의하에 5%인상제한을 받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하려 합니다. 차후 이 부분에 임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답변 : 임대료 5%인상제한에 대하여
사안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임대료를 증액하는 것은 5%의 증액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는 계약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에 의한 증액임을
계약서 상에 분명한 약정으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