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부담자
문의: 중개수수료 부담자
안녕하세요
사무실 만기전에 현 임차인의 요청에따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된 경우에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현 임대차 계약서에, 만기전 임차인 퇴거시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일(21년8/9일) 임박하여
(예, 한 달전 7/9일)새 계약이 체결되어도 현 임차인이 부담합니까?
공인중개사법, 판례등에 통상 만기전 수 개월내지, 수 일전에 계약이 되어도(만기전 이니까?)
현 임차인이 부담합니까?
●이런 경우 임대인은 만기일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만
임대인분 중개수수료를 지급합니까?
답변 : 중개수수료 부담자
현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만기전이든 만기가 도래하였든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건에 대하여 중개보수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본건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사자(임대인과 신규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약에 별도사항에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