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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부담자

문의: 중개수수료 부담자

 

안녕하세요

사무실 만기전에 현 임차인의 요청에따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된 경우에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현 임대차 계약서에, 만기전 임차인  퇴거시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일(21년8/9일) 임박하여

    (예, 한 달전 7/9일)새 계약이 체결되어도 현 임차인이 부담합니까?

 공인중개사법, 판례등에 통상 만기전 수 개월내지, 수 일전에 계약이 되어도(만기전 이니까?)

 현 임차인이 부담합니까?

 ●이런 경우 임대인은 만기일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만

   임대인분 중개수수료를 지급합니까?

 

답변 : 중개수수료 부담자

 

 

현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만기전이든 만기가 도래하였든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건에 대하여 중개보수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본건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사자(임대인과 신규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약에 별도사항에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