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서보관 문의 : 각종 계약서 보관은 원본만 보관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사본도 가능한가요?
문의: 각종 계약서 보관은 원본만 보관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사본도 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임대차 계약서,전속계약서,확인설명서 등등
각종 서류들은 원본만 보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본(복사본)도 가능한 건가요?
답변: 각종 계약서 보관은 원본만 보관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사본도 가능한가요?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