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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들미 유해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참들미 들깨기피(500g)/참들미l)

보건위생과
 
김건영
 
02-820-9413
등록일
 
2018-09-07
 
조회수
 
870
첨부파일
 

위해식 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 관련

 

위해식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참들미 들깨기피(500g)

. 유통기한 : 2019. 8. 3.

. 회수사유 :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

. 회수방법 : 강제회수

. 회수영업자 : 참들미(식품제조·가공업)

. 영업자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017(지상1, 정자동)

. 연 락 처 : 052-298-9035

. 기타 : 위해식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241-7795)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18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