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들미 유해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참들미 들깨기피(500g)/참들미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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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들미 들깨기피(500g) 나. 유통기한 : 2019. 8. 3.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참들미(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017(지상1층, 정자동) 사. 연 락 처 : 052-298-903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241-7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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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서 / 02-820-1114
- 최종업데이트
- 2018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