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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가 친족 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정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기타친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