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전세설정권 & 확정일자 차이점
1.비용
전세권 설정 - 보증금 금액에 따라 비용이 많이든다
확 정 일 자 - 인지대정도 든다 (500원~1000원 정도)
2.적용범위(확정일자가 적용범위가 더 넓음)
전세권설정 - 건물에 대해서만 보장받음 (토지는 보장받지 못함)
확 정 일 자 - 건물 + 토지 합한 금약에 대해 보장받음.
3.적용법
전세권설정 - 민법
확 정 일 자 - 임대차보호법(특별법)최소보장범위가 있음
(울산광역시는 보증금 6000만 이하 중에 2000만원까지는 소액임차인으로 보므로
건물융자보다 이 범위에 있는 보증금은 선으로 보장받음) -2016년기준
단, 주택의 인도(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확정일자)를 마쳐야함.
****주택의인도(거주)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도 가능*****
4.적용시기
전세권설정 - 당일 (단 법원 서류접수 마감전까지 해야됨)
확 정 일 자 - 익일이후 (법원 서류 접수하고 밤 12시 지난 이후) 한마디로 다음날부터
5.경매신청
전세권설정 - 바로 가능함
확 정 일 자 - 가능은 함 (단, 법원에 보증금반환신청하고 이행 판결을 받아야함) 한마디로 시간이 몇달 소요됨
****결론*****
세입자들이 전세권설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전세권설정을 하면 전세금을 100% 보장받을수 있는 것을 많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떤 법도 전세금 100%보장받을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세권설정을 하는것은 주인이 정당한 사유에서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줄 시에 바로 경매신청을 할수 있기에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인들은 적은 전세금으로 인해서 자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걸 원치 않기 때문이죠..
[출처]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차이점 꼭 확인하시기 바람니다|작성자 최서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