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세액공제에 대하여...
1.내용
납부한 월세금액의 10% 공제
연간월세금에 최대 750만원까지(최대공제금액 75만원)
**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액만 공제가능***
2. 자격조건
*근로소득 700만원이하 (일용근로자,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사람 제외)
*무주택 세대주 (계약자가 근로자 이어야함)
*아파트,단독주택,오피스텔,전용면적85제곱미터(25.7평)이하 거주여야함
(원룸,투룸,쓰리룸은 가능,주인세대는 면적초과로 안됨)
*전입신고자 (임대차계약시 주소지와 주밎등록본 주소가 일치해야함)
20114년 이후는 확정일자 없이도 가능함
3.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명의)
*임금증빙서류(본인명의 통장)
ex) 이체확인중, 현금 영수증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예제)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 민원24시 에서 무료발급
임대차계약서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프린트 제출
임금증빙서류는 은행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 확인중 인쇄
4.기간
**** 소득공제신청은 5년 이내에 언제든지 가능****-
주인동의 필요없이 거주할때 마찰을 피할수 있음(기종3년 에서 5년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