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매매 시 주의점
1. 토지 분할 매매 시 주의점
필지 분할 전 확인사항
항목 | 설명 |
---|---|
지목 확인 | 임야는 분할 전 산지 전용허가 필요 (지목 변경 없이 분할 시 제한) |
최소 분할 면적 | 자연녹지지역이라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건축 가능한 최소면적(100~150평)은 확보해야 실질 매매 가능 |
도로 접도 | 모든 필지에 도로 접도 요건 충족 필요 (4m 이상 도로 연결 필수) |
개발행위허가 | 분할과 동시에 건축하려면, 먼저 개발행위허가 선진행 필요 |
토지이용계획 열람 | EUM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각 필지별 용도지역, 행위제한 여부 확인 필수 |
유의
-
개별 분할 후 매매 시 건축 불가 필지 발생 가능성 주의
-
전체 단지로 먼저 허가 → 필지 단위 매각이 이상적
2. 펜션 / 체류형 쉼터 운영 시 법적 요건
펜션 (농어촌민박 포함)
구분 | 요건 |
---|---|
용도 | 관광숙박시설(숙박업) 또는 농어촌민박 |
신고 | 관할 군청 산업과 또는 위생과에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 신고 필요 |
기반시설 | 정화조, 수도, 전기 등 기본시설 확보 필수 |
제한 | 2층 이하, 객실당 면적 제한 있음 / 소방시설 설치 필수 |
부가 | 간판 설치시 옥외광고물 허가 필요 |
체류형 쉼터
구분 | 요건 |
---|---|
목적 | 체험형, 힐링형 단기 체류용 주택 (분양용도 가능) |
허가 | 개발행위허가 → 건축허가 → 사용승인 3단계 필요 |
구조 | 독립형 소형 건물, 주방·욕실 포함 필수 |
유의 | 숙박업 등록 없이 임대 수익 활동 시 불법 소지 있음 → 임대 안 하고 분양용으로 설계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