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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퇴실 중개수수료 다툼

“실무 vs 법적 기준”의 미묘한 차이


✅ 1. 공인중개사법상 원칙

중개보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함.
즉, 원칙적으로는 임차인(퇴거자)은 중개보수 주체가 아님.

 


✅ 2. 실무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이유

세입자가 계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면,
임대인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새 계약을 맺어야 하니까
“그 책임은 임차인이 져야지” 하고
실무에서는 위약금 성격으로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관행.

상황 중개보수 누가 부담?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 합의 또는 특약이 있으면 임차인 / 없으면 임대인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후 중도 해지 통보 (3개월 경과) 임차인 해지권 보장 →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
실무상 중개사 의뢰/계약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로는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많음 (특약 중요!)

 

제목: 중개보수 부담 주체 관련 안내


1. 관련 법령 및 기준

공인중개사법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중개의뢰자 원칙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 구조로 해석됩니다.


2. 실무 적용 관행

다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을 모두 이행하지 않고 중도 퇴거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기존 임차인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임대인에게 발생한 중개비용을 ‘위약금 성격’으로 임차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사전에 특약된 경우에 해당
합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의 상황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해지 통보를 하고,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이는 공정거래 및 임차인 권리에 따른 해지로 간주되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4. 결론

  • 법령상 원칙: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함

  • 실무상 적용: 중도 퇴거 임차인이 중개보수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는 경우 다수 존재

  • 단, 해당 사항은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 또는 특약이 있을 경우에만 유효하며,
    합의 없이 청구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본 내용은 분쟁 예방과 합리적 협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바랍니다.


 작성자: 응답하라공인중개사
 052-266-4446
 울산 남구 신정동 1323-50, 패션밸리씨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