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중개수수료 부담여부
현재 세입자가 2년 계약후 2년을 거주하고 2년 재계약하여 거주하다가 계약한 2년이 되기 전에
세입자의 사정으로 이사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세입자와 임대인중 누가 부담해야할
까요?
분쟁이 생겨 급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자겸 상담위원 : 답변 :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1.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주체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임차 물건에 대한 중개의뢰인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 중도 퇴거를 원한다면 실무에서 임차인의 계약사항 위반에 대한 위약금 성격으로 중개보수 상당의 금액으로 간주하고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중개보수 부담에 대해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합의가 없다면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었으면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여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이때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