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법인과의 계약후 서류보간
문의 : 법인과의 계약후 서류보간
안녕하세요 항상 변호사님 글보고 많이 배우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법인과 계약 후 법인에게서 받은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상대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첨부해 드렸는데 어떤 부동산에서 첨부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제 가 잘못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도 보관하고 상대 매도나 매수인에게 드렸습니다.
본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써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협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답 변1.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중개사는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상대방에게 첨부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때 중개사도 반드시 사본하여 그 사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