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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٩(๑><)۶з ι(`ロ´)ノ 연예인이 TV광고하는 전국서비스 직방 과 전혀 무관함을 명백히 알려드립니다. 凸(`⌒´メ)凸

뉴스

문의 : 임대료 5%인상제한에 대하여

  • 2021-07-02 18:14:57
  • 703
  • 임대료상한선,임대료증액,5%상한선,임대사업자

문의 : 임대료 5%인상제한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인간 합의하에 5%인상제한을 받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하려 합니다.  차후 이 부분에 임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답변 : 임대료 5%인상제한에 대하여

 

사안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임대료를 증액하는 것은 5%의 증액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는 계약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에 의한 증액임을

계약서 상에 분명한 약정으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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