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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 #다가구주택 #임대주택으로_등록한_후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 2018-09-23 17:56:54
  •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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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서면-2018-부동산-0501 [부동산납세과-328] , 2018.03.22

[ 제 목 ]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회 신 ]

1.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호수, 국민주택 규모, 임대기간 및 기준시가 요건 등을 적용하여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06.23.甲은 ‘양주 광적 가납 ○○○’ 소재 토지(324㎡) 및

                         복합주택A(상가 69.28㎡, 주택(2호)* 92.01㎡) 취득 

 

   *주택 2호 중 1호는 현재 甲이 거주중이며 ,2호는 임차인 거주(임대미등록)

                                       - 1999.07.27.甲의   배우자 乙은       ‘   도봉 쌍문 ○○○ ’ 소재                       B주택           취득하여                

                                                      2005.4. 까지 거주함

                                - 2016.01.15. 甲은 B주택의 3/5지분을 배우자 乙로부터 증여 취득 

 

                         - 2018.00.00. 甲은 B주택 양도 예정

 

   ○질의내용

 

   다가구 A주택을 본인이 거주중인 1호를 제외한 임대중인 2호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 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생략
<20>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 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 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한다.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 이라 한다)이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일 것{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시?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 이라 한다)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97조의2 및 제9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

 

4.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 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 이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및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6. 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 이라 한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9. 삭제 <2018.2.13>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2.2, 2014.2.21, 2018.2.13>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부동산-22301, 20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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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기간과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임대개시일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 3억원) 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은 경우 포함)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은 후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제2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9,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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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 등을 적용하여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7-부동산-0609, 2017.10.25.

 

y18_서면-2017-부동산-0609_20171025.hwp 다운로드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1세대1주택 비과세)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해당 장기임대주택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함. 이하 “직전거주주택”)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 이후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위 1. 또는 2.를 적용받는 거주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은 같은 영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11, 2010.08.02

 

[1]y18_부동산거래관리과-1011_20100802.hwp 다운로드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가구가 독립하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호수, 국민주택 규모, 임대기간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22, 2015.10.2

 

[2]y18_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22_20151001.hwp 다운로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에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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